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남원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노송로 1255-9(노암동, 주공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위반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