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상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상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구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3.25.>
구청장은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6조에 따른 업무제휴ㆍ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