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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47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7-03-24공포 2017-03-24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내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ㆍ교구비, 급식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조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