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구청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