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ㆍ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등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감사계획"이란 감사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 "감사결과"란 감사위원회가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재심의"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
2.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계획은 7일 이내, 감사결과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한다. 다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문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유지ㆍ관리한다.
① 공개하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ㆍ삭제하여 표시한다.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3.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고발ㆍ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가 소속한 부서 및 관계자의 직급ㆍ직위. 다만 주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관한 부분 삭제
4. 주소 및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또는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법인ㆍ단체명 등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익명 또는 수정ㆍ삭제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익명 또는 수정ㆍ삭제 표기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문에 해당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