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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1.12.30>
1. "사고 및 재난 현장"(이하 "현장" 이라 한다)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안전부령"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제2통제선 내와 행정안전부령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또는 방면지휘본부장)
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또는 담당팀장)
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9 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지휘관이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

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개정 2022.12.30>
1. 인명의 탐색ㆍ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 배치와 임무부여
3. 추가 사고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6. 현장통제, 주변 교통정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모든 활동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② 현장지휘관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및 재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휘관의 지휘 범위와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은 현장에 인적ㆍ물적자원(이하 "자원" 이라 한다)이 도착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연락관은 현장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휘권 이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권을 이양할 때 원활한 현장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사항에 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 활동 평가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끝난 후 행정안전부령 제8장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1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