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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9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2, 2017.1.5, 2018.1.4, 2018.7.19, 2019.5.16, 2019.9.26, 2024.7.15>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택을 말한다.
8.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9.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4조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8.7.19, 2023.7.18, 2024.7.15>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5.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④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4> [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2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6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5.22, 2019.5.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2>

제7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1.5>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5, 2018.1.4>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16>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13조

추가 제공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전문개정 2012.5.22]

제13조의2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14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24.7.15]

제16조

삭제

삭제 <2024.7.15>

제17조

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4, 2019.5.16> 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4, 2019.5.1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8.1.4>]

제18조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9]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7.19>]

제19조

버스요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7.18>]

제20조

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4> [제19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