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20.10.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20.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9, 2015.10.8, 2017.7.13, 2020.10.5, 2025.1.3>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4.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1.3.2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30>]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과 관련한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6] [제8조의3에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2025.1.3>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개정 2017.7.13, 2019.7.18, 2025.1.3>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2025.1.3>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2019.7.18, 2025.1.3>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7.13> [제목개정 2019.7.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8, 2025.1.3>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5.1.3>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3.22, 2019.7.18, 2021.12.30, 2025.1.3>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3.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7.13] [제목개정 2019.7.18]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19.7.18, 2020.10.5, 2025.1.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0.5, 2025.1.3> [본조신설 2017.7.13] [제9조의3에서 이동 <2021.9.3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5.1.3> [본조신설 2017.7.13] [제9조의4에서 이동 <2021.9.30>]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30>]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3]
①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ㆍ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 2025.1.3>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