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1에 둔다.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개정 2019.10.15.>
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 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
① 작업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능력, 수행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위탁의 경우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별 채용 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게정 2025. 5.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