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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7244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7-03-17공포 2017-03-17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화천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및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개인 및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불예방 등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상금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개인의 경우 5개 읍ㆍ면 행정리별 마을대표 중 산불방지활동에 따른 반대 급부적 경비 지급이 가능한 자로 하며, 단체는 당해연도 산불 방지활동 계획을 사전평가 후 경비 지원이 인정되는 단체에 한한다.

제7조

지원용도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2.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등

제8조

지원내용

군수는 원활한 산불방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 마을별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마을 대표의 활동비
2. 단체의 경우 소속된 읍ㆍ면의 산불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차량 유류비, 식비, 피복비 등

제9조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은 화천군 5개 읍ㆍ면 행정리별 연간 400천원 이내로 하며, 단체의 경우 연간 2,000천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