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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45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04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시설 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7. 7.>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점검, 유지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6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종전 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7.>]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