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ㆍ서비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ㆍ욕구ㆍ연령ㆍ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ㆍ의료ㆍ법률ㆍ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
5.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ㆍ심리ㆍ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