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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상담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2439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7-03-17공포 2017-03-17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관의 자격 및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분야: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
2. 법률분야: 변호사 또는 법무사
3.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
4. 세무분야: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제3조

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료 민원상담과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

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고충상담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

제6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