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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자치법규 217243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02-09-18공포 2002-09-18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도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제를 연구,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제주도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정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도의정 기념사업
3. 도의정 개발, 정책연구 및 건의
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주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의정회는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