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①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2024.10.11.>
1. 기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2. 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 중 예능적 특성이 현저히 우세한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0.11.>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그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목개정 2024.10.11.]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라 한다)의 지정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그 세부적인 지표와 배점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와 배점을 위한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1. 시무형유산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개정 2024.10.11.>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제목개정 2024.10.1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지표와 배점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표와 배점을 위한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보에 고시한다.
조례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유산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4.10.11.>
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우신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시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뮤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35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1. 전승자등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4.10.11.>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전승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등의 인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전승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승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1.]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1.]
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승자등의 성명 또는 주소(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신설 2024.10.11.>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4항의 기량 심사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