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적격여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에서 개최하는 주민상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