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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43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생태 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생태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해설사”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생태해설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

생태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생태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1.「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4. 9. 26.> 2.「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4. 9. 26.> 3.「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개정 2024. 9. 26.> 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개정 2024. 9. 26.>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 생태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선발인원, 자격요건, 심사기준, 선발방법 및 활동기간 등이 포함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2026.8.31.> ③ 기존에 선발되어 운영 중인 생태해설사가 계속 활동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선발절차에 따라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31.> [제목 개정 2024. 9. 26.]

제5조

생태해설사의 직무

① 생태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6.> 1. 문화, 관광, 생태자원에 대한 탐방안내 및 해설<개정 2024. 9. 26.> 2. 문화ㆍ관광ㆍ생태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3. 관광객 대상 자연생태 홍보ㆍ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진행 4. 그 밖에 군수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태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개정 2024. 9. 26.> [제목 개정 2024. 9. 26.]

제6조

직무교육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2026.8.31.>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③ 삭제 <2026.8.31.> [제목 개정 2026.8.31.]

제7조

생태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생태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생태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사진,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개정 2024. 9. 26., 2026.8.31.> ③ 생태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목 개정 2024. 9. 26.]

제8조

활동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개정 2026.8.31.>
4. 그 밖에 군수가 생태해설사 운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③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관내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9조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생태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0조

운영 등

① 생태해설사의 근무는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생태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11조

<삭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