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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3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주군 관할지역 중「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군수가 군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만들 수 있다.
③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조성,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군민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② 도시텃밭 분양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으로 나눈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군수가 도시텃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자텃밭에 군민의 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④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보급된 상자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7조

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군수는 도시텃밭을 분양받은 군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