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련 학회에 참여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해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3.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5.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6. 안전관련 홍보ㆍ안전용품 보급
7. 관련 부서 간의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
9.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10. 그 밖에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4. 구 관할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ㆍ자문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정경찰서장, 금정소방서장
2. 구의 긴급구조지원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구 관할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5.8., 2021.5.11., 2024.7.1.>
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5.1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2.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등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또는 지역축제 관련 실ㆍ과장
2. 제8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