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中ㆍ長年層)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9>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9>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4. 중ㆍ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원구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개정 2023.11.9>
5. 중ㆍ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개정 2023.11.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