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구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청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