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나 수사기관에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2.3.17.>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개정 2022.3.17.>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에는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급된 포상금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결정하고,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17.]
<삭제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