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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25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3-16공포 2017-03-16공포번호 4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설치한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행ㆍ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회계와 자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2.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구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7조

임원

장학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

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ㆍ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도지사ㆍ시장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ㆍ시장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검사ㆍ감독 등

① 도지사와 시장은 각각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ㆍ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도와 시에 귀속한다.

제16조

운영규정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ㆍ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