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42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6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2. “관리ㆍ개선 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제4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관리ㆍ개선 비용 지원 (개정 2021. 5. 20.)
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
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4.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25. 5. 29.>
5.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관리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5. 5. 29.)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개정 2025. 5. 29.)

제6조

의무

(조명 개정 2021. 5. 20.)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 (개정 2021. 5. 20.)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개정 2021. 5. 20.)

제7조

개방화장실 운영 장려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도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 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8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