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프로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프로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그 밖에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간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②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5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프로스포츠단
2.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