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말한다.
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전력 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
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도내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6.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도와 시ㆍ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발굴,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23. 11. 2.>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
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한전 등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1. 애로기술, 시험제품 및 신상품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 <개정 2023. 11. 2.>
2.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
3.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
4.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
5.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및 시험ㆍ인증 사업
6. 한전 등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ㆍ보육 및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
②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지원 범위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
2.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1. 한전 등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ㆍ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2. 신기술의 시험ㆍ실증 또는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기업의 창업ㆍ전업 등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자문
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또는 정책개발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도내로 한다.
③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