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24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기본이념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시민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15>]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15>]

제5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4.3.15, 2025.7.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15>]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2, 2024.3.15, 2025.7.14>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신설 2018.3.22, 2025.7.14>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5.7.14>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2, 2025.7.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15>]

제7조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15>]

제8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4> ④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5.7.14> 1. 당연직 가. 행정1부시장 나. 시민건강국장 다.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7.1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5.7.14>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7.14>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과장이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4.3.15, 2025.7.14>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15>]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중앙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4.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제11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15>]

제12조

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17.7.13]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15>]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7.14>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3, 2025.7.14> ③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3.2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15>]

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3.15>]

제15조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4.3.15, 2025.7.14> 1.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2.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 3. 자조모임 운영 4. 그 밖에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4.3.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3.15>]

제16조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15>]

제17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3.15>]

제18조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23.10.4>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4. 서울특별시경찰청 5. 응급의료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15>]

제1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6조에서 이동 <2024.3.15>]

제20조

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4.3.15>]

제21조

자살예방 교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7.14>]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7.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제22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