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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의 원인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해당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법률적ㆍ사실적인 의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군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갈등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3. 군민 대표나 단체 대표 <개정 2020.12.15.>
4. 화순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군수는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관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합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활동

① 협의회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갈등 사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갈등분석 요구
2. 공론 조사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기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갈등분석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협의사항 이행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이해관계인 대표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① 군수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