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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417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7-03-15공포 2017-03-15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등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 제229호 충의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유형문화제 제43호 추사고택”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당관광지”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의좋은형제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덕산도립공원 수덕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무한천체육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