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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41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 시설, 농가당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양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불법 포획도구의 수거 등 밀렵 감시 활동 및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활동지역의 위치정보 및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실적을 포획관리시스템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검수하여 제3항에 따라 보고된 포획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포획실적에 상당하는 포획 보상금을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
1. 멧돼지: 50,000원(마리당)
2. 고라니: 30,000원(마리당)
3. 민물가마우지: 5,000원(마리당)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5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동일한 경작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다시 입은 피해의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의 피해면적 산출 시 동일 경작지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경작지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제6조

피해보상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인명피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관계인(피해지역의 이장 또는 반장, 피해자의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 참석 하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