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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