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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410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4.11.>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기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 육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4조

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4.11.>]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개정 2023.4.11.>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개정 2023.4.11.>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23.4.11.>
5.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4.11.]

제7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술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도지사는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주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이하 “유통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유통센터 등 설치와 관련된 시설 인테리어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
2. 유통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
3. 유통센터 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
4. 그 밖에 유통센터 등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1.]

[제목개정 2023.4.11.]

제10조

우수 전통주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경기도(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전통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3.20.]

제11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2조

전통주의 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경기도(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3.20.> [후단신설 2024.3.20.]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제목개정 2024.3.20.]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4조

삭제

삭제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