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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40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도의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9조에 따른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지원
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5. 제12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20.]

제8조

삭제

삭제 <2025.1.20.>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지사는 도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도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 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소통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다양성의 날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협력체 운영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7조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혐오 표현 및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