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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406

경기도조례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5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면산업”이란 숙면을 돕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2. “수면산업사업자”란 수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면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면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면산업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면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면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수면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면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

수면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의 지정·표시

① 도지사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수면산업사업자,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또는 우수 수면산업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수면산업사업자 및 우수수면산업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수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수면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