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⑨ 위원은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⑩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⑪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의 개정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의2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8조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