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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172404

경기도조례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5476

제1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