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5. “저공해 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다.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① 남해군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된다.
1.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별표17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