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문화재보호법」제4조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를 말한다.
2. “지정문화재”란「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등록문화재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3. “비지정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4. “향토문화재”란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유형유산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5. “보호구역”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초가,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창고, 담장 등)을 말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한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화재 소관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05.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종류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ㆍ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ㆍ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구속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자문비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는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라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향토문화재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향토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된 경우
2. 향토문화재가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거주이전ㆍ사망하였을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기간 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경우
5.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 등이 해산된 경우
6.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따른 이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정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보수ㆍ주변정비 등 필요한 경비를 비지정문화재 보호 지원사업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훼손ㆍ변경사항, 관리상태, 주변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재는 소유자가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관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향토문화재의 보존방안ㆍ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사유, 지정현황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 관내에 소재한 100년 이상 된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유지와 보존을 위해 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00년 미만이라도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분묘, 비석, 사찰에 있는 석조물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보수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불명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수ㆍ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하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사업
2.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사업
3. 그 밖에 비지정문화재의 전승ㆍ보존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 등으로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보수ㆍ정비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분의 8을 보조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8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2호의 조사ㆍ용역사업은 총 용역비의 10분의 7을 보조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1천 4백만원으로 한다.
③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와 공익 및 지역 공동체 성격의 비지정문화재는 군에서 보수ㆍ정비 등 보존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기간,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 사업시행 공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보수ㆍ정비가 시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현황, 보수ㆍ관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할 때에는「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전통환경을 보전ㆍ육성하여 전통마을경관을 조성한다.
① 지정문화재 중에서「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3.04.17.>
② 제1항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외구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전통환경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①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적용지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2.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통환경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총 공사비의 10분의 5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접수기간,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 사업시행 공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지원대상사업을 알려야 한다.
② 한옥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대상자, 보조금 지급현항, 구조 및 형태 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및 외부의 구조와 형태를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될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신청을 취소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0조제2항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