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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401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문화재 지정기준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등

①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향토문화재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정·해제의 고시내용

향토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향토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향토문화재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

변경신고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정기조사

① 향토문화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며, 중점관리대상 향토문화재는 수시 점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한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향토문화재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 관리상황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대상 선정기준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종류별 지원기준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종류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총 사업비 등의 범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지매입비, 직ㆍ간접 보상비 등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총 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비, 용역비, 실측설계비, 전문가 자문비, 부대비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1조

사업집행 방법

①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봉화군(아허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또는 총 용역비를 통보받은 경우 별표 2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금을 군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자부담금에 대해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12조

보호사업 지원신청

①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비지정문화재 용역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비지정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

한옥건축의 기준

① 한옥건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① 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건축의 바닥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함.
2. 제14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한옥건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하여야 함.
4. 보조금의 지원횟수가 1회 이하이어야 함.
5.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증ㆍ개축하는 경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상위구역보다 하위구역이 우선함.(2구역보다 1구역 우선)
6.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하위구역보다 상위구역이 우선함. (1구역보다 2구역 우선)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총 공사비의 범위

① 총 공사비는 한옥건축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전통담장을 포함한 부속건축물의 설계비와 공사비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는 포함한다.
② 한옥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직ㆍ간접 보상비, 전기공사비, 상ㆍ하수도 설치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 한옥건축의 부수적인 공사비와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제17조

보조금 지원절차 및 신청 등

① 한옥건축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한옥건축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 한옥건축 착수(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한옥건축 완료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축신고, 오ㆍ폐수처리 신청 등 개별 법규에 따른 신고ㆍ신청서는 해당 법규의 서식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한옥건축의 공사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공사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한옥건축 완료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한옥건축 기준의 적합성 여부
2. 한옥건축 설계(변경)승인 내용과 적합성 여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
4.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5. 공사비 집행내역의 적합성 여부
6.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을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9조

관리대장

한옥건축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소유자는 권리ㆍ의무 승계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