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공동행사의 유치ㆍ개최 등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3.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4.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
2. 소송목적값 2천만원 초과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무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금전적 다툼의 소송을 수행할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 군수가 상대방과 중요한 합의ㆍ약속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등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으로「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