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주군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이나 거리를 국기 게양 시범 마을 또는 국기 게양 시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수요가 있는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7.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마을 또는 시범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
8.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지급하는 국기는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를 「무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