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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9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 사용허가, 점용허가 등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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