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처 협업과제로서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 또는 위반된 사항과 장애인차별 조례모니터링 결과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처 협업과제로서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 또는 위반된 사항과 장애인차별 조례모니터링 결과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를 “제2항에 따라 돌려 받아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강제 징수”를 “징수”로 한다.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교통소통대책”을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점용료등의 부과대상)”을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는 도로법”을 “한다)는「도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2조,”를 “법 제72조 및”으로, “자에게 부과한다”를 “자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가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가평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가평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반환 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취할”을 “할 것을 명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래하지”를 “주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2조”를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제3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를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기여하여야”를 “이바지하여야”로 한다.
9.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6조제3항 중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등의 자문을 받는다”를 “등에게 자문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제16조제1항제1호 중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3명”을 “12명”으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를 “가평군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항상시키고”를 “향상시키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 내지”를 “보호하거나”로 한다. 제3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조제2호 중 “물품 및 용역”을 “물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을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군정시책이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을 “물품등의 사용”으로,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을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영위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옹호하기”를 “증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수의 의무)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부서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제7조(종전의 제6조)제3항 후단 중 “소비자단체등에게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소비자단체등에게「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는 제1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5조를 제15조부터 제16조로 하며,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밝히고”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를 “불량계량기를 사용해”로 한다. 제 3 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를 제18조부터 제20조로 하며, 제17조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국ㆍ공립검사기관”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검사기관”으로 한다. 종전의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2조로 하며 제22조(종전의 제21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부터 제24조를 제24조부터 제25조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내 일간지, 군보”를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하여 신문, 방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며, 종전의 제2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 4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 앞에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종전의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로 하며, 제30조(종전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금중 다음 각호”를 “요금 중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요금중”을 “요금 중”으로,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를 “지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31조)제3항 중 “유관기관ㆍ단체”를 “관련기관ㆍ단체”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실무위원회위원장이”를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로,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한정하여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를 제35조로 하며, 제35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관 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변경일로”를 “변경일”로,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항”을 “제1호”로 한다.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한다.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한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또는 정신질환을 갖고”를 “질환이”로 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일반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