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 <신설 2024.7.8.>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삭 제 <2024.7.8.>
2. 삭 제 <2024.7.8.>
3. 삭 제 <2024.7.8.>
4. 삭 제 <2024.7.8.>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5.22., 2024.7.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