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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8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개정 2019.5.13.)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19.5.1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13.)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2. 인천중부경찰서 담당 부서장
3.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5.13.)

제17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5.13.)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아동권리 모니터링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사업 추진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안
3. 아동 관련 정책 주민 홍보
4. 아동 권리 교육 및 시민 리더 교육 참여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서포터즈는 구청장이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5조

임기 등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서포터즈 활동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