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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83

경기도조례시행 2017-03-13공포 2017-03-13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희생자 및 그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그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2. "심리치료비”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검사 또는 치료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심리치료비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다목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자료협조 요청

도지사는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