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재난관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재난관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내 내구연수 경과 소방차량 현황 및 불용처리
2. 불용소방차량 정비 및 점검
3. 소방차량 사용법 등 기술 전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하여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지원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