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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81

경기도조례시행 2022-07-19공포 2022-07-19공포번호 7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뿐 아니라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타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제7조

공동 연구개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금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8231;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신설 2020.11.1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한다. <개정 2020.11.12.>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10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2조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8231;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 &#8231; 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연구&#8231;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