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협회,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ㆍ장기 구매촉진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홍보, 교육,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