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학생, 민방위대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